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및 피해보상 의견서의 작성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피해보상 청구서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중앙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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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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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 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제8조 · 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제9조 · 사무기구제10조 ·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