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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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및 피해보상 의견서의 작성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및 피해보상 의견서의 작성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피해보상 청구서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중앙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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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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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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