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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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사망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사망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2.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3.그 밖에 보상위원회에서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는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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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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