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사망위로금등보상위원회질병관리청장이질병관리청장사망위로금심의ㆍ의결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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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사망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2.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3.그 밖에 보상위원회에서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는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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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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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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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