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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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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