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인은 재심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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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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