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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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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