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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