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위원장보상위원회질병관리청장이위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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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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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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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