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시ㆍ도지사보상위원회피해보상질병관리청장예방접종코로나19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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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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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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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