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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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진료비
가.지급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지급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지급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장제비: 30만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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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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