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급기준',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제6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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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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