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피해보상의 지급기준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장애인복지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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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진료비
가.지급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기준',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지급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장제비: 30만원

2. 조문 관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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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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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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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