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보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식품의약품안전처
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다.「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라.「약사법」 제68조의11제1항에 따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마.「의료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바.그 밖에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2.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1.「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회
③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상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법 제17조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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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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