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조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피해보상결정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피해조사이의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의 결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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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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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조사에 관한 사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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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