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의 결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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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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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제8조 · 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제9조 · 사무기구제10조 ·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제1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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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