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사무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6항(법 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2.보상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3.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4.그 밖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사무기구의 장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질병관리청장은 사무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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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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