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