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
2.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⑧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