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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정절차의 개시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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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조정절차의 개시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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