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조정절차의 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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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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