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청의 각하 등 통보)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
2.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제15조(신청의 각하 등 통보)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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