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청의 각하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신청의 각하 등 통보)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
2.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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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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