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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조정의 신청
제15조
신청의 각하 등 통보
제16조
조정절차의 개시 등
제17조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제18조
수당 등
제19조
운영세칙
제2조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제5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제6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제8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9조
조정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