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3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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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제13조 실무위원회의 운영제14조 조정의 신청제15조 신청의 각하 등 통보제16조 조정절차의 개시 등제17조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제18조 수당 등제19조 운영세칙제2조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제20조 업무의 위탁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제4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제5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제6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제7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제8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9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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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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