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