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이하 "사업성 평가"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그 밖에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법 제9조제3항에서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60일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방법 및 절차, 평가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