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한 정보
4.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에 관한 정보
5.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관한 정보
6.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정보
7.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