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에 관한 사항
2.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부동산개발사업 목적물의 임대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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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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