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조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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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사업계약서 및 추진현황에 관한 서류
2.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협약서 등 조정을 신청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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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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