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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6.「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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