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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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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