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유형, 구성 등에 관한 사항
2.사업 종류, 사업 방식, 사업 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자기자본, 자금의 차입 등 재무 상황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③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고시한 날(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