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 유형, 구성 등에 관한 사항
2.사업 종류, 사업 방식, 사업 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자기자본, 자금의 차입 등 재무 상황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②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③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고시한 날(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