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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착공에 관한 사항
4.분양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따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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