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