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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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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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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