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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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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정 결과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조정서에 명시된 보고주기 및 보고일(조정서에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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