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기본사회위원회기본적인기본사회국가와책임지규정함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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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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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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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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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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