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관계기관ㆍ단체위원회협조의견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공청회ㆍ세미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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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 등제9조 · 실무위원회제10조 · 사무기구제1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존속기한제15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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