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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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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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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