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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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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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