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무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사무기구민간전문가기본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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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으로 민간전문가가 지명된 경우 그 민간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기본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사무기구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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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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