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지방자치법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이위원장차장차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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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3.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내 기본사회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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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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