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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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6.기본사회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7.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 등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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