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치유관광산업종합정보체계육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우수치유관광시설포함되어야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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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
3.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현황
4.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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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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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