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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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
3.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현황
4.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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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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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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