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치유관광산업종합정보체계육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우수치유관광시설포함되어야구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
3.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현황
4.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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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제3조 · 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제4조 ·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제5조 ·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제6조 ·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9조 ·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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