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
3.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현황
4.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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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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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제3조 · 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제4조 ·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제5조 ·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제6조 ·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9조 ·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