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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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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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제5조 ·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제6조 ·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제7조 ·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