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6-04-09 · 소관 - · 총 26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08 · 시행 2026-04-0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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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제11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제12조 인증의 취소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제14조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제15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제16조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8조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제19조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제21조 청문제22조 보고ㆍ검사 등제23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24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26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제8조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제9조 등록 취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