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 · 총 21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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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조사제11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제12조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제13조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제14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제17조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제18조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21조 과태료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제6조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제7조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제8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9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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