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전문기관지원센터치유관광산업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ㆍ도지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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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2.치유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ㆍ운영 지원
3.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4.치유관광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5.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2항 각 호의 업무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2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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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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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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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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