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공포 · 2025-04-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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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2.치유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ㆍ운영 지원
3.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4.치유관광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5.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2항 각 호의 업무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2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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