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전문인력양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치유관광산업교육훈련대통령령양성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보고ㆍ검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