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발전계획치유관광산업지구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시ㆍ도지사대통령령치유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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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유관광산업지구의 개념ㆍ목표ㆍ위치 및 범위
2.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프로그램 현황
3.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사업자 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 방안
4.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2.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치유관광산업 간의 적합성
5.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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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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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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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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