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유관광산업지구의 개념ㆍ목표ㆍ위치 및 범위
2.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프로그램 현황
3.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사업자 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 방안
4.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2.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치유관광산업 간의 적합성
5.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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