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12조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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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인권 지도ㆍ감독제14조 · 헌법가치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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