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방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무방위사업법군사기밀 보호법국군조직법국방과학연구소법한국국방연구원법통합방위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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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다음 각 목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가.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에 관한 정보
나.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에 관한 정보
다.국내외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라.대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마.「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른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정보
바.다음의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해당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ㆍ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방위산업기술 또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2.제1호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같은 호 바목의 기관ㆍ단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조치로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직무활동
가.정보 검증 및 제공
나.외교상 조치 건의
다.징계 및 수사의뢰
라.방첩교육
마.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른 상호협력 활동
3.제1호바목의 기관ㆍ단체의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평가, 위험관리 등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4.다음 각 목의 지원 업무
가.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의 지원
나.「통합방위법」 제9조의2에 따른 합동정보조사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합동조사의 지원
다.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라.대테러ㆍ대간첩 작전에 대한 정보 지원
마.군 방첩대책의 수립 또는 지원(방첩본부가 아닌 기관에서 수립한 군 관련 방첩대책의 지원을 포함한다)
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방첩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②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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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방첩본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방방첩본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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