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13조 (인권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인권 지도ㆍ감독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인권본부장군인소속군인등이군인권보호관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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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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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방첩본부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방방첩본부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방첩본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본부장 등의 직무제9조 ·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제10조 · 정원제11조 · 무기 휴대 및 사용제12조 ·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인권 지도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헌법가치 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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