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9조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1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본부장소속방첩본부처장정보합동정보조사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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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1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등 방첩 업무
2.합동정보조사 및 합동조사 지원 업무
②2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방위산업 관련 정보 업무
2.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③방첩본부에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본부장 소속으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방첩본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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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방첩본부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국방방첩본부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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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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