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6조 (자료의 제출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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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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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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