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4조 (임무 수행에 대한 통제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 수행의 원칙, 범위 및 절차 등이 규정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임무 수행에 대한 통제ㆍ관리국방부조사본부령본부장임무방첩본부수행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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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 수행의 원칙, 범위 및 절차 등이 규정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방첩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가 발견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임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한다.
본부장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되는 경우 「국방부조사본부령」 제5조에 따른 안보수사협의체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부장은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제정ㆍ개정, 방첩본부의 부대 개편을 포함한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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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방첩본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 수행의 원칙, 범위 및 절차 등이 규정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국방방첩본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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