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14조 (헌법가치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방방첩본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제10조 · 정원제11조 · 무기 휴대 및 사용제12조 ·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제13조 · 인권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헌법가치 교육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