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10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정원방첩본부군무원국방부장관이군인과소속부대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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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군무원은 방첩본부 전체 정원(병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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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방첩본부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국방방첩본부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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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