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방첩본부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31 · 소관 국방부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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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첩본부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3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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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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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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