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2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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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가.군부대 및 지휘관(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대(對)국가전복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의 대상 군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부대와 그 부대의 지휘관은 제외한다)의 부대관리, 교육훈련 또는 준비태세 관련 정보
나.군인 및 군무원 등 군 내 인원의 신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성향 등의 정보(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정보만 해당한다)
3.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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